무사증 제도 악용해 수천만원 금품 절도 중국인 일당에 실행
2018-11-04 김종광 기자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와 수 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중국인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중국인 이모(35)씨와 뤄모(31)씨, 천모(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 13분경 제주시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집을 비운 사이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제주시내 한 길가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고급 승용차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서류 가방을 훔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5월 22일에도 제주시내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물색했으나 차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달아난 후, 지난 7월 11일 다시 제주로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단기간 머무르면서 대담하고 치밀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