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학생노동력 갈취 제주대 ‘갑질교수’ 파면

송석언 총장, 어제 기자회견 열어 징계위 심의 결과 발표

2018-11-01     문정임 기자

‘갑질’ 논란이 일었던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교수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가장 높은 단계의 중징계다.

송석언 총장은 1일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이뤄진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함께 징계 대상에 올랐던 같은 학과 교수와 조교는 각각 3개월과 1개월의 감봉조치를 받았다.

송 총장은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위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면은 정직, 강등, 해임에 이은 중징계 최고단계다. 파면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취업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절반만 수령한다. 단, 징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송 총장은 갑질교수 사태와 관련해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학 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으로 기존 학내 인권센터 조직을 확대해 갑질 피해신고 소화 역량을 키우고, 학기가 끝난 뒤 이뤄지는 강의평가 문항에 갑질 피해 사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 학사운영 게시판을 신문고 형태로 운영해 수시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학과 학생들은 “나머지 교수 2인에 대한 처분은 생각보다 낮아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고,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월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학생들이 학과 교수의 갑질을 폭로하며 외부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폭언 △노동력 갈취 △교권 남용 △서적 강매 △공모전 상금 배분 강요 △공모전 수상 실적에 자녀 이름 끼워 넣기 등 10여 가지를 문제로 제기했고, 학내 인권센터(성희롱, 인권침해 의혹), 교무처(갑질 의혹), 산학연구본부(연구부정행위 의혹)로 나눠 이뤄진 조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해당교수에 대해 학교 행사 지원금 유용 혐의와 집 공사에 학생을 동원한 데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