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주점서 불법체류 브로커 살해한 중국인 일당 실형

法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결정”

2018-11-01     김종광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 된 중국인 짱모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상해치사 혐의로 공범 리모씨(29)에게 징역 7년을, 푸모씨(28)와 취모씨(38)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예모씨(28)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0분경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불법 체류 알선 브로커 찌모(43)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된 중국인 찌씨는 제주에서 중국인 불법 취업 알선에 따른 사장역할을 해왔으며, 류씨는 중간역할, 장씨와 취씨는 모집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일자리 소개 등 브로커를 통해 생긴 금전적 갈등으로 찌씨를 살해하기로 공모, 범행 당일 류씨가 장씨에게 흉기를 건네며 푸씨와 함께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장씨와 류씨는 당일 오후 10시 11분경 노래주점 룸에 들어서자마자 찌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당시 룸 밖에서는 취씨와 예씨가 대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볼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