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JQ 품목 원산지증명 간편 인증제 도입

2018-10-31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 제품 품질인증(JQ)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별도의 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FTA간편인정제’를 도입하기로 관세청과 협의했다고 31일 밝혔다.

FTA 간편인정제는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JQ인증은 제주산 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 도내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품질과 관리기준 심사를 거치는 제도다. 관세청은 JQ인증표시로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JQ 인증 제품에 FTA 간편인정제가 적용되면 기업의 수출 편의 도모는 물론 그 외 기업도 JQ인증된 1차 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FTA 활용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 도-관세청 ‘제주우수제품의 FTA활용 수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원산지 확인서 인정 관세청 고시를 거치면 연내 FTA 간편인정제가 적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FTA간편인정제 도입은 향후 JQ인증 제품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제주산 원료의 사용 촉진과 컨설팅을 통한 JQ인증 품목의 확대를 통해 ‘Made in Jeju’에 대한 홍보이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