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보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표…강창일 “환영”

2018-10-31     김종광 기자

행정안전부가 재정분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며 알린 ‘새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 강화, 특히 재정분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 강화’에 대해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분권’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의 사무만 위임하고 권한과 재정 지원을 하지 않던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재정을 동시에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개선과 향후 6:4까지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약 3주 동안 이루어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자치”라며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 권한과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 혁신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대해 “최일선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지방정부가 책임과 업무뿐만이 아니라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로의 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