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8-10-31 진기철 기자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이동토지 5345필지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토지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주변 유사토지와 가격 불균형 등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장 출장을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게 된다. 이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1일 조정·공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이의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