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유기동물 진료비 등 입양비 지원

2018-10-31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입양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 입양비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기동물 입양 후 해당 동물이 동물병원 진료를 받아 진료비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됐다.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중성화 수술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중성화 수술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20만원까지, 20만원 이내일 경우 해당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또 기존에는 병원 진료비(투약, 질병지단 등)에 한해 지원되던 부분이 애견 미용비용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은 다음달 1일 이후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 한하며, 지원신청 기간은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춰 동물보호센터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자신의 거주환경(공동주택 등) 및 가족의 동의, 경제적 부담 등 동물을 충분히 돌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입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064-710-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