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노래방, 유치원 돈으론 펀드 투자

도교육청 6개 사립유치원 정기 재무감사 결과 발표

2018-10-30     문정임 기자

예산 사용, 유치원 운영, 인사 관리 등에 문제 산적

3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도내 6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첫 정기 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로 노래방을 가고 교회 전기료의 절반을 근거 없이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사립유치원이 한해 170억 원의 대규모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자리한 만큼 예산 방만 사용 등의 문제 행위를 제재할 법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해 3년 주기 정기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7월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21개원 중 7개원에 대해 시행한 감사 결과 중 감사가 완료된 6개원에 대한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봉유치원은 노래방, 복합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시정처분을 받았다.

교회 건물 1, 2층을 사용하는 제주충신유치원은 매월 교회로 시설관리비를 지출하면서 교회 심야·일반 전기료의 절반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유치원에 별도의 전기계량기가 있었지만 근거 없이 교회 전기료의 절반을 유치원비로 충당했다. 또, 교회가 요구하는 건물 유지 수선비용에 대해 증빙서를 받지 못 한 상태에서도 전액을 그대로 지출하는 등 2016~2017년에 총 18건에 걸쳐 3200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금호유치원은 자체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원감(원장직무대리)의 개인카드로 각종 물품과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뒤 나중에 개인계좌로 입금처리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저해했다. 모든 회계서류 결재라인에 이사장 칸을 추가로 만들어 실제로는 수입과 지출의 권한이 없는 이사장(제주한라대 총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 시스템으로도 운영하고 있었다. 또, 유치원 회계 자금 5억8840여만 원 중 약 44%인 2억5900여만 원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펀드상품에 투자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교육기관의 각종 자금은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한 사학기관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여러 관련 규칙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현재로는 없어 금호유치원장에 시정을 권고하는데 그쳤다.

이외 3000만원에 가까운 용역 수의 계약 체결, 퇴원 원아 정산 처리 누락, 강사 채용시 전력조회 지연 실시, 직원 보수규정 미확정 등 재무와 인사 업무 전반에서 문제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2016년 9월 이후 추진한 회계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주의 4건, 시정 10건, 권고 2건의 본처분과 주의 1건, 시정 1건의 현지처분을 내렸다. 감사 대상 7개원 중 새순유치원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발표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도내 21개원에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135억7300만원 △급식비 22억3406만원(인당 3700원선) △처우개선비 8억1666만원(교사 1인당 59만원) △학급 운영비 3억1680만원(급당 10만~30만원 차등지원) △단기대체교사인건비 2196만원(하루 6만원) 등 총 169억 6256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