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JDC 직원 적발
감사 결과 수억대 수의계약
부적정 계약 4건 개선 요구
2018-10-30 김종광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이 조카와 제수가 설립한 업체와 수 억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자체 특정감사 결과 마케팅 행사 인력공급 용역 계약 체결 시 친인척 관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직원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면세사업단 영업처에서 근무할 당시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한 조카 B씨를 위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정규 출입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마케팅 프로모션 계약 등 용역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B씨의 업체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개발센터와 16개월 동안 총 1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총 6216만원의 계약 대가를 지급받았다.
또 A씨는 제수(동생의 아내)가 2014년 1월 또 다른 인력공급 업체를 설립하자 본인이 직접 인력 운영 계획을 기안해 이 업체가 통역 도우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 업체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JDC와 총 4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1억9188만원의 계약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투자개발본부 종합감사 결과 ECO 사업토지 매매계약 부적정 등 4건의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부서에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