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행정 규제’ 정비
도, 31개 준공공기관 내부규정 검토
2005-11-12 정흥남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개발공사 등 제주지역 31곳의 ‘준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한 정비작업이 전개된다.
제주도는 11일 제주지역 정부 및 지자체 출자기관 4곳과 출연기관 5곳, 위탁기관 10곳, 보조기관 12곳 등 준 공공기관 31곳이 시행하고 있는 내부규정 가운데 시민과 자체 임직원들에게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는 ‘유사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이번에 정비할 대표적인 유사행정규제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대해 이미 납부한 조합비 및 특별회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 △출산휴가를 아직도 60일로 규제하고 있는 행위 △법인 등 해산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