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제주지역 부동산 양도차익 10억 이상 401건
2014~2016년 6374억원
건당 평균 15억8952만원
최근 3년 간 제주지역에서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발생한 부동산 거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2014~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제주지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건수는 401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차익금액은 6374억원, 평균 금액은 15억895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은 59건에 916억원에 머물렀지만 2015년에는 139건·208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6년에는 203건·3373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678건으로 양도차익 금액은 38조89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금액은 18억8080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127건으로 전국의 49%를 차지했다. 양도차익 액수는 10조5433억원으로 전국의 50.2%였다.
서울에 이이 경기는 5517건·10조5373억원, 부산 905건·1조6155억원, 대구 666건·1조2094억원 순이었다.
10억원 이상 거래의 1건당 평균 양도차익 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었다. 1건당 평균 19억5161만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이어 서울(19억2982만원), 경기(19억99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국회의원은 “수십년간 장기 보유한 부동산의 자연적인 가격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단기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 발치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에서 중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