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공장 사고 앞서 위험성 지적됐다
제주 국감서 권은희 의원 지난 3월 실시 산업안전협 점검보고서 공개
“1년전 이민호 사망사고와 동일…제주에 큰 안전불감증 있는 것 확인”
지난 20일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던 30대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6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이하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진행한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정기안전점검보고서에는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 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를 요함’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계 설비를 점검할 때 전원 차단과 함께 가동이 중지되도록 하고 전원부에 안전 태그(tag)를 부착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전 발생한 이민호군 사망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가 제주에 얼마나 큰 안전불감증이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주도정의 책임이 무겁다”고 원희룡 지사에 따져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도지사로서 우선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의 우선순위에 올려 직접 관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 점검 결과를 접수하고 각 생산팀장들에게 개선 대책을 요청한 결과 4월 18일까지 총 2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며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김모(35)씨는 작동이 멈춘 기계를 확인하던 중 설비에 몸이 끼어 숨졌다. 지난해 결혼한 김씨는 아내와 이제 막 100일을 지난 딸만 남겨두고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