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당근·월동무 재해보험 품목 지정되나
오영훈 의원, 이개호 장관에 건의문 전달
2018-10-28 김종광 기자
매년 농산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제주산 당근과 월동무가 재해보험 품목 대상으로 지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제주산 당근·무에 대한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적용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내 당근·무 주산지인 구좌·성산·표선지역 농가들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로 경작지 침수 및 농작물 유실 등의 피해를 자주 입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매번 무산됐다.
매년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연재해 피해 시 농가 부담이 가중돼 왔다.
또 오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제주농업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당근과 월동무가 반드시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조만간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서 “반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오 의원은 “이번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그동안 지체된 제주산 당근·월동무에 대한 재해보험 품목 적용을 이끌어내겠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개호 장관에게 전달된 건의문은 지난 21일 제주 구좌농협에서 개최된 (사)제주당근연합회 임원들과 관련 농협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작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