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눈먼 돈’ 부정수급자 급증
도내 2016년 120명→작년 325명…올핸 178명 적발
道 내달 2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신고자 포상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자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2015년 52명(부정수급액 4400만원)에서 2016년 120명(1억200만원), 지난해 325명(2억4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까지는 178명(1억3500만원)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5년 1만708명(지급액 388억7200만원), 2016년 1만612명(지급액 405억3800만원), 지난해 1만1980명(지급액 495억6600만원) 등 매년 수급자와 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수급자는 전년 대비 13%나 증가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해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i.go.kr) 및 전화(710-4465~6)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며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