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연환경·해안변 경관 보전 강화된다
추자도 3.4㎢ ·해안변 1.8㎢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
내달 8일까지 재정비안 열람
도내 자연환경과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는 환경 변화여건과 불합리한 지정지역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2월 완료예정으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해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8㎢ 증가했으며,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1㎢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추자도 본섬은 다른 도서나 기생화산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는 다르게 낮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재정비를 통해 산봉우리 주변 개발불능 및 억제지역 3.4㎢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마을 인근 취락지 등 개발적성지역에 지정된 상대보전지역 0.1㎢는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8월 ‘보전지역 조례’ 개정으로 산림지역 등 경관등급 평가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제2산록도로변 200m이내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상대보전지역 2.7㎢를 일괄 지정한다. 제2산록도로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상대보전지역은 주변 농경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0.7㎢를 해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주민열람 결과 보전지역 지정요인과 현장여건에 맞지 않게 조사됐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며 “전문가로 하여금 재차 현장검증을 거쳐 최종적인 변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