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렵장 다음달 20일 개장
도내 587.67㎢ 지정 고시...내년 2월 28일 수렵 가능
2018-10-24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87.67㎢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고시하고 다음달 20일부터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수렵장 운영은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100일간 운영된다.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수렵제한지역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과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인가주변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또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도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28일 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된 내용에 따라 포획승인권별로 지정통장에 입금 후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수렵기간 중 밀렵감시단(20명),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2명)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총기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수렵장 이용객과 사용료 수입은 416명 1억8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