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가는 '사수도'

2005-11-11     제주타임스
사수도(泗水島) 분쟁이 드디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 모양이다.
북제주군은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동경 126˚ 30′, 북위 33˚ 55′)에 위치한 사수도가 전라남도 완도군의 장수도로 이중 등록돼 완도군이 관할권을 주장함에 따라 이 달 중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따라서 북군은 헌재의 확실한 심판으로 사수도의 관할권 및 소유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어 그야말로 사수도를 ‘사수(死守)’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사수도는 무인도로서 희귀조인 슴새, 흑비둘기, 칼새의 서식지 등으로 알려져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후박나무와 동백나무, 밀사초 등이 자생하고, 주변 해역은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기도 하다.
외형상 ‘보잘 것 없는 무인도’를 놓고 자치단체 간 소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도 이 일대가 남해안 최대의 황금어장으로 제주(추자지역 중심)와 완도지역의 10t 미만 연안어선 어민들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완도군은 장수도와 사수도가 동일 섬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사수도(장수도)는 완도군 소재 도서라고 주장해 왔지만, 지난 7월 8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북군과 완도군, 지리정보원의 관계기관 회의에서 지리정보원은 사수도와 장수도는 동일 섬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완도군이 이중 등록돼 있는 장수도의 지적공부 등록을 말소해 달라는 북군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게 됐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모르지만, 이 섬이 국토지리정보원의 결론처럼 장수도가 아닌 사수도가 확실하다면 북군 소유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헌재에까지 가는 수고를 끼치기 전에 완도군이 스스로 오류를 바로 잡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