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남친 살인미수 50대 女 징역 3년
2018-10-23 김진규 기자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 27일 20년 전부터 교제해 온 남자친구인 A씨(46)가 베트남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다.
양씨는 6월 28일 새벽 3시 20분경 자택에서 A씨에게 이같은 문제를 추궁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의 왼쪽 가슴을 찔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아 목숨은 건졌다.
재판부는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인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