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온당했나’ 재밋섬 건물 소유권 쟁점

22일 도의회 문광위 “건물 소유자는 은행” 제주도 “인정”
이 모 재밋섬 대표,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소유자는 위탁자(재밋섬)” 반박

2018-10-22     문정임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원도심의 ‘재밋섬’ 건물을 매입·수선해 제주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가칭 ‘제주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계획’)은, 사업 추진의 목적과 절차 모두 상식적이지 않은 과정을 밟아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전 시간을 통째로 ‘재밋섬 논란’에 할애해 사실상의 원포인트 감사를 이어간 가운데, ㈜재밋섬파크 이 모 대표이사는 도의회 속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소유권은 ㈜재밋섬파크에 있어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문광위 행정사무감사의 포인트는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에 초점 맞춰졌다.

제주시 삼도2동 108-13외 여러 필지에 들어선 8층 규모의 ‘재밋섬’ 건물은 2016년 4월, ㈜재밋섬파크가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 신한은행으로 이전됐다. 

이 모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9시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계약은 명의만 은행이 가질 뿐 실제 소유권은 재밋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보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제주도는 계약이행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문광위의 시각은 달랐다. 신한은행과 ㈜재밋섬파크가 체결한 신탁원부에서는 위탁자인 재밋섬파크가 사용·수익권한만 갖는다는 것이다. 

이승아(더불어민주당, 오라동)·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지난 9월 문광위 회의에서 언급한 신탁 서류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당시 문 의원은 ‘신한은행이 재밋섬파크에 건물 매도 권한을 이임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있는지 물었고,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승아 의원은 “당시 조 국장은 서류가 있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없었다. 은행에서 발급했다는 서류에는 ‘채무를 갚아야 신탁을 해지해준다’는 내용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신한은행과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도 신한은행에 입금하는 것이 맞는 순서였다”고 질타했다.

문종태 의원도 “재단은 건물 소유권이 없는 ㈜재밋섬파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하며, 그 근거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확인서’에 ‘위탁자인 재밋섬파크가 대출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상범 국장에게 “소유권이 신한은행에 있다고 인정하는가” 물었고, 조 국장은 수긍했다. 

이날 문광위 의원들은 △공감대 수렴 부족 △100억 원 대 사업의 국장 전결 처리 △매매계약의 위험성 △사업 취지와 건물 공간 활용 계획의 불합치 △재정투자심사 부대조건 이행 가능성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적하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주문했다.

더불어 이날 문광위 오전 회의에는 재밋섬 건물의 전 소유자 김 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재밋섬 건물이 전신인 ㈜한올글로텍 제주사업부 소유에서 현 재밋섬파크로 넘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진술했다. 

김 씨는 “선량한 은행 대출 담당자인줄 알았던 ㈜재밋섬파크 이 모 대표이사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재단 매입가 106억 원에서 이 모 씨가 실제 회사를 인수한 56억 원을 빼면 건물 매도로 이 씨는 50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