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민원 교권침해에도 교육청 수수방관”

교육위 교육감 출석안 의결
전국 교총, 22일 항의 회견

2018-10-21     문정임 기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다량의 고소, 소송, 기관 민원을 제기해 온 민원인을 제주도의회와 교원단체가 명백한 ‘교권침해’ 사례로 판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최근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학교폭력 관련 민원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교육감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석문 교육감에게 통보된 출석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학사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난 1~2년 동안 학교 교사와 행정공무원 등에게 다발적인 소송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위는 “그간 이 문제로 여러 차례 학교 측과 간담회를 열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주도록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교육청이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못 하다”면서 오는 24일 행정사무감사때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을 약속받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균)도 강경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문제를 대표적인 교권 침해 사례로 규정하고, 22일 제주도교육감을 만나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

교육감 면담에 앞서 낮 12시30분 교육청 정문에서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총 회장, 안혁선 교권수호 SOS지원단장, 교원·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관계자들은 “상습 민원이 교권과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의 별다른 도움은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