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손가방 등 모조품 판매

2005-11-11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0일 서귀포시내에서 해외 유명상품의 모조품을 판매한 장모씨(32.여)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내 A액세서리 업주인 장씨는 모조 여성 손가방, 손지갑을 루이비통, 구찌 등의 모조품으로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