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 확대 시행

2018-10-21     진기철 기자

수입 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확대 시행된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축산물이력제 적용범위에 ‘수입 돼지고기’를 포함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오는 12월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앞서 수입 소고기에 대한 이력제는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돼 왔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는 수입·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기록, 관리하도록 유통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가 시행되면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들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수입쇠고기 이력제도’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인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의 표시·게시 등을 따라야 하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내 적용대상 영업자는 총 436개소다. 이중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 수입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등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무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축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