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절차’ 제피로스CC 공매 무효”

비상대책위, 투명성·공개성 위반 주장

2018-10-17     진기철 기자

지난 9월 파산선고를 받은 제피로스CC 회원들이 골프장 공매의 무효와 함께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피로스CC 회원으로 이뤄진 제피로스비상대책위원회(대표 홍은실)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한 공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투명성과 공개성을 위반한 공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매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원칙에 따라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정당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2016년 8월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하나자산신탁 웹사이트 공고를 통해 공매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이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공매절차로 인해 제피로스CC는 2016년 8월 최초 공매 당시 예정가격(993억7500만원)의 4.7% 수준인 57억8300만원에 ㈜형삼문이 낙찰 받게 하는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낙찰 후 압류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2017년 9월 ㈜코람코자산신탁으로 신탁등기를 완료, 회원들을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면탈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제피로스CC 자체가 파산신청을 하게 될 경우 파장을 고려해 형식상 제3자이면서 파산채권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케이원파트너스대부를 내세워 채권자 파산신청을 하고, 결국 2018년 9월 제피로스CC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아냈다고도 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인허가절차도 없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겠다’며 기존 제피로스CC 회원들의 이용권한을 하루아침에 박탈, 회원들의 정당한 이용을 위한 출입 자체를 막고, 회원들의 지위나 입회금 반환에 대한 어떠한 인정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일 공매가 무효가 아니라면 회원들의 지위를 ㈜형삼문이 승계하고, 권익을 끝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피로스CC의 정회원은 720명, 주중회원은 160명이다. 비상대책위에는 4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비상대책위는 ㈜형삼문 등을 강제면탈과 배임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채심법 위반과 무허가 영업 등의 이유로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세무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형삼문은 신탁 공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것이어서 승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