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탈핵 평화의 섬 조례 제정해야”

제주녹색당 17일 기자회견

2018-10-17     김종광 기자

제주녹색당은 1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 항공모함 등 핵무기가 제주 바다에 기항할 수 없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탈핵 평화의 섬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로널드 레이건함은 원자로 2기를 탑재한 핵 항공모함으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 당시 구조작업을 하며 피폭된 바 있다”며 “국제관함식 기간 피폭 정도를 밝히지 않고 제주 바다에 기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함식 직후 로널드 레이건함은 기름 방지를 위한 이중펜스를 두른 채 5500명의 승조원이 사용한 오수와 폐기물을 제주에 내려놓고 떠났다”면서 “핵항모에서 폐기물과 오수를 수거한 업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승조원 중 일부가 술에 취해 마을을 휘젓고 다녔다”며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수차례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의 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핵무기가 제주 바다에 기항할 수 없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탈핵 평화의 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