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 운영 엉망 탓에 헛조항 수두룩”
강성민 도의원 지적
2018-10-16 김진규 기자
제주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헛 조항'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와 규칙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운영이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청 자치법규 검색 시스템과 자료요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137건”이며, “이중 관련 규칙은 33건으로 24% 제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같이 규칙 제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높아졌으나 이를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13건이 제정, 12건이 개정되는 등 총 25건이 제·개정 됐고, 이 중 제정 13건과 전부개정 3건 총 16건에 대해 분석 한 결과, 집행부의 규칙 제정은 전무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환경도시위 소관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집행부는 조례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