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무산시 수백억 손배소 가능성

사업자, 복지부·道 승인 따라 건물건립·직원채용 등
손해배상 청구 불가피…元지사 “정부 책임회피 안돼”

2018-10-04     김진규 기자

국내 첫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에 따른 도민 설문조사 결과 개설 불허 비율이 58.9%로, 개설 허가 38.9% 보다  20.0%p 높게 나온 가운데, 최종 승인권을 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이같은 도민여론 조사 결과와 함께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제주도에 권고했다.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는 도민 공론형성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리병원 개원 불허에 무게가 실리지만, 이미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사업자측의 소송 가능성이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공론조사위는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을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경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자측인 녹지그룹은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요구한 모든 서류를 갖추고 승인을 받고 개원 승인을 기다렸다.

현행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는 만큼 애초부터 이같은 공론조사를 부정했다.
  
이미 778억원을 들여 병원 건물을 짓고 이미 직원까지 채용했지만 개원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매달 8억원 상당의 적지않은 손실을 본 상황이다.

원 지사가 개원을 불허 할 경우 녹지그룹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 지사는 지난달 5일 도정질문에서 “영리병원 개원을 불허할 경우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고현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지적에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데 따른 것이다.

향후 정부와 정치권이 영리병원 개원 불허 시 제기될 소송에 외면할지 도움을 줄지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