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산책시 시민 배려 필요”

제주시, 목줄 미착용 등
올해 11건 적발 행정처분

2018-10-04     진기철 기자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위반행위 적발 사례도 늘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인의식과 배려가 요구된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총 11건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 이중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가 7건, 동물미등록이 4건이었다. 작년 적발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지난 3월 동물등록법 개정으로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산책 시에는 목줄착용,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도록 강화됐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물 미등록 시 1차 20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인 경우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기준 또한 강화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해 산책을 할 경우 목줄을 착용하는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성숙한 주인의식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