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지원 이끄나
행안위 26일 道 상대로 국감 … 4선 최고참 강창일 의원 활약 기대
오는 26일 제주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보류된 4·3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행안위 국감에서 4·3문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국회 통과를 정치권에 요청할 방침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중 최고참인 강창일(제주시 갑, 4선)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주 국감은 행안위 감사2반(반장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재선)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안’ 은 개정안은 유족과 희생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동체적 보상에서 개별보상을 하고,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배·보상의 경우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다,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보수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보수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제주도는 이번 국감에서 제주 현안을 집중 부각해 국회의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4년만에 실시되는 행안위 국감인 만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해 지방분권 협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 제주 현안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국감과 관련 “이번 기회에 국회의 관심을 제주도에 기울이도록 하고 예산을 비롯해 국회에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제주도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감에 앞서 제주도는 △2018년도 업무현황 △2017년·2018년 예산집행현황 △2017년·201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