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이저건 사용 권장에도
사격훈련 ‘뒷전’ 오발사고 우려
주승용 의원 “사용횟수 권총보다 29배 많지만 훈련은 사실상 안해”
경찰이 묻지마식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테이저건(총기형 전기충격기)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사격 훈련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테이저건은 권총과 마찬가지로 오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경남 함양군에서 낫과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됐으나,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한 사례가 있다.
테이저건은 얼굴을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에 발사하게 돼 있지만, 테이저건 명중률이 낮다는 게 주부의장의 주장이다.
최근 3년간 경찰관 총기 및 전자충격기 사용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한 횟수는 32건에 그쳤으나, 테이저건 사용은 942건으로 29배가 넘는다. 그러나 권총사격훈련은 연1~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테이저건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주 부의장은 “총기소지가 금지돼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경찰관들이 총기 보다 테이저건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권총 사격훈련과 같이 테이저건도 사격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찰인재개발원과 중앙경찰학교에 VR시뮬레이터를 도입했으나, 현직 경찰관들이 훈련하고 있는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실적은 275명에 그쳐, 사실상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경찰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제주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이 위해성 장비인 만큼, 상반기 하반기 매년 2회 교육을 한다. 동영상 강의와 실사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량이 부족한 관계로 테이저건을 다뤄보지 못한 경찰을 대상으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테이저건은 레이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명중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은 178대의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