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9% 인상
8900원에서 9700원으로
2018-10-01 문정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 기간제근로자의 2019년도 생활임금이 전년 대비 9% 인상된 9700원으로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21일 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7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18년도 시간당 생활임금 8900원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정한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비해서는 16.2% 높은 금액이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제주교육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연인원 1000여명에 대해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2017년 제정된 도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임금으로,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