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
2018-10-01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제주 차원의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이자차액보전율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우대기업이 융자받는 경우 이자차액보전율을 현행 2.8%에서 3.0%로 0.2% 포인트 상향 지원된다.
우대기업은 성장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 착한가격업소 등 9개 업종으로 2년간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이자차액보전 확대시행으로 인한 업체 수혜는 연간 2240여 개 업체에 820억원 규모의 융자추천과 25억원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805-3370~1)로 수시 신청·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 자금 확대 지원에 따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도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