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운영

이번달 29일까지 접수

2018-09-30     진기철 기자

제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되는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1458호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안에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11월 16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개별주택가격 재검증을 통한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병행해 시행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