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리수매가 차액 25억 지원
2018-09-27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보리재배 농가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보리 수매가 차액 25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고령화 등에 의한 농업인력 부족 해소와 농업 기계화가 가능한 보리재배 확대를 위해 목표가격제를 도입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사전에 목표가격을 정해 시장 수매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제주도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2019년 보리 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 지원 사업은 재배면적 3000ha, 생산량 1만t을 계약재배해 보리 수매가 차액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도별 보리 목표가격은 맥주용 보리는 5만2000원(40kg/가마당), 주정용 맥주보리·쌀보리는 4만9000원(40kg/가마당), 주정용 겉보리는 4만8000원(40kg/가마당)이다.
지원 대상은 농협과 재배계약 약정을 체결하고 농협 수매에 참여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한해서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리 계약 재배 확대로 월동채소류 적정 생산을 유도해 수급 안정과 적정 가격 유지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특히 농촌 인력 고령화를 보리 재배의 기계화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