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도지사 후보 지지 영상 SNS 유료광고 40대 벌금형

2018-09-18     김진규 기자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영상의 유료광고를 SNS에 게시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7, 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지난 2월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해 관리하면서, 13회에 걸쳐 특정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의 게시물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료광고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