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천연기념물에 ‘포위’

서귀포관광미항사업 ‘파행’ 왜?

2005-11-09     정흥남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2003년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항만으로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항을 비롯한 이 일대 주변 지역을 관광미항으로 정비.개발해 제주지역의 국제적인 해양관광거점으로 개발키로 하는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을 확정했다.
서귀포 관광미항개발사업은 국가사업인 이른바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3번째 사업으로 분류될 만큼 그 비중이 컸다.

△사업개요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송산동 서귀포항 일원 12만2400㎡를 2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주체인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우선 1단계는 2007년까지 6만3200㎡에 사업비 1087억원을 투입, 현재의 어항구역을 중심으로 레스토랑과 야간상가 등 ‘수변식당갗와 아울렛 기념품점 등 ‘상업시설’ 및 해양문화 시설 등을 갖추기로 했다.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어 2단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482억원을 투입해 여객선터미널과 해양박물관 및 해변 복합상가 등을 조성키로 했다.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새섬과 문섬 범섬 섭섬 등 빼어난 주변 경관과 천지연 폭포 등 서귀포항 인근에 매력적인 관광자원들이 많아 관광미항 개발이 완료될 경우 제주를 대표하는 또 다른 국제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연적 장애물

그러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 같은 ‘야심찬 계획’은 현지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사업초기부터 숱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우선 이 일대 수많은 문화재들이 산재, 사실상 항만개발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귀포항 주변에 위치해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천연기념물)는 현재 모두 4곳.
우선 범섬과 섭섬으로 이곳은 국가지정 제 421호의 천연기념물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항 바로 남쪽에 있는 새섬의 30%까지 천연기념물에 포함돼 새섬 반경 500m까지 개발 사업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 서귀포항 인근에는 천지연하류에서 서귀포항 어선부두 입구까지 천연기념물 제27호인 무태장어 서식지로 보호되고 있다.

이어 서귀포항 서쪽에는 역시 천연기념물 제 195호인 패류 화석층이 있다.
특히 서귀포항 외곽(공유수면 500m 외곽)에는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지가 자립아 사실상 서귀포항 전체가 이들 천연기념물로 둘러 쌓여 문화재청의 승인이 없을 경우 개발사업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인위적 장애물

특히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귀포항을 국제적인 미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선느 당장 항구 서쪽에 위치한 어선부두 정리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풀기가 만만치 많은 것으로 줄곳 지적되고 있다.
왜냐면 이곳에 터전을 잡아 생활하고 있는 어선이 380여척에 이르러 이들 어선을 소화할 대체 항.포구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이뤄질 경우 이번에는 이들 어선주들과 어선부두 이전 및 대체 항포구 문제 등 풀어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는 서귀포항의 개발사업의 어려움을 알리는 ‘시작’일 뿐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어떻게?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은 사실상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부터 이 곳을 잘 알고 있는 도시 및 항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해 극히 비관적인 반응을 보인 곳이다.
특히 이과정에서 서귀포시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이른바 ‘워터프론트’계획까지 서귀포시 미항개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환경단체들까지 나서 반대하는 등 서귀포국관광미항 개발사업은 앞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업주체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보류(또는 유보)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앙문화재 위원회가 단일사업에 대해 2차례 거부한 문제에 대해 재심의로 통해 쉽게 ‘허갗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서귀관광 미항개발사업 차질은 불가피 해 보인다.
이와관련, 문화재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서귀포항 일대 문화재도 보호하고 항만개발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항만개발의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또 자유도시개발센터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서귀포항을 당초 계획대로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 사업계획을 확정한 주체가 정부(건설교통부)인 점을 고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알려져 앞으로 제주도와 자유도시개발센터 서귀포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