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법…반대계층 무엇을 주장하나

도내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산업개방 반대입장 고수

2005-11-08     고창일 기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대로가 최적(?)’
 김 영훈 제주시장과 강 상주 서귀포시장의 주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반발을 합치면 적어도 이러한 결과물을 얻게 된다.
두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을 반대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데 이어 ‘입법 중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제주도를 벼르는 중이다.

여기에 도내 시민ㆍ사회단체들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 개방에 줄곧 반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두 시장의 주장대로 행정체제를 현행대로 놔두고 시민ㆍ사회단체의 시각을 높이 사 ‘현재의 제도대로 빗장을 걸어 잠글 경우’를 그려보면 시민ㆍ사회단체의 한 축인 노동단체가 적시한 대로 ‘현재의 모델이 지속 발전가능한 최적의 것임에도 불구하고’라는 결론에 이르는 셈이다.

김겙?두 시장은 7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는 색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ㆍ군 폐지는 거룩한 희생과 눈물로 일궈 온 지방자치를 크게 후퇴시킬 뿐 아니라 향후 재정감소와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참정권과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수호하고자하는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두 시장은 네 가지로 주장을 모았다.
그 내용을 보면 제왕적 도지사 출현과 지방자치 후퇴, 지역발전 저해 등을 초래하는 시ㆍ군 폐지에 거듭 반대하며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 결과를 왜곡 해석해 도민 합의 없이 시겚?폐지를 제주도가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ㆍ군 폐지와 관련한 논의 및 활동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해야하고 반발과 대립이 표면화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 합의와 절차에 따라 도민 사회의 뜻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두 시장은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상 주요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검토한 자료를 제시했다.

재정분야를 비롯해 개발분야, 특별행정기관 이양, 기타사항으로 분류된 자료의 초점은 ‘재정 지원이 법적으로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과 섣불리 특별행정기관을 받으려 한다’는 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행정체제 개편을 구분해달라”고 전제 한 후 “특별자치 추진은 찬성하지만 시ㆍ군 폐지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시ㆍ군은 법인격으로 제주도라는 광역단체가 이를 없애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에서 공대위는 “350여개 조항에 달하는 특별자치도 법률에 대해 고직 열흘만에 도민 의견 수렴을 마쳤다는 것은 이를 통과의례수준으로 여긴다는 반증”이라며 “2007년 소위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 전 산업영역에 걸쳐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관련 조항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향점이 자치와 분권보다 자본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특별법이 담고 있는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의 특례를 포함 외국인 기간제 교원임용의 특례,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법인에 의한 국제학교 설립 운영 등의 ‘교육관련 정책’을 들췄다.
여기에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내고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향후 주요 대응 계획으로 공청회 방문 규탄 집회, 특별자치도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홍보ㆍ선전활동 등 대도민 대국민 활동 강화, 독소조항 입법 철회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경우지만 제주교육계도 이 날 특별법에 대해 한 마디했다.
도교육위원회(의장 김성표) 위원 일동은 ‘교육 자캄분야에 대한 건의문을 국회의장 등에게 제출했다.

건의문을 보면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위를 도의회에 통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촉구했고 교육위원수를 교육전문가 7명ㆍ비전문가 2명 등 9명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