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공원 오수 역류 사태 예견된 인재”

의원들 인·허가 상황, 재발방지책 집중 추궁…道 “물사용량 재협약 통해 보완”

2018-09-11     김진규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

지난달 불거진 제주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쏟아졌다.

당초 계획 대비 사업장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는 요인 등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지만,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숙박시설이 4배 이상 늘었는데도 상·하수도 용량 산정 시 업자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1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올 여름 개장한 워터파크에서 비롯된 하수 역류 사고를 시발점으로 인허가 당시 상황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발생량을 원 단위로 줄여 산정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약 57억원, 하수도 110억원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제주도와 JDC가 절반도 안되는 136ℓ로 변경해 금액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광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또는 재협의) 미이행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인·허가의 절차적 문제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를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 5만㎡ 이상인 것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10만㎡ 이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은 “현재 신화역사공원 개발의 경우 66% 밖에 안됐는데 상하수도량은 90% 쓰고 있다. 앞으로 더 개발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이번 기회에 도내 관광시설 전반에 대해 상하수도 용량 산정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은 “이번 일로 관광객에 불편을 주고 제주관광에 큰 타격 줬다"며 "상하수도량 산정의 문제,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는 도민들도 있다는 것 명심 하고 조속한 보완대책 만들어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JDC와 람정제주개발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사과했고, 제주도는 “JDC에 상하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물 사용량도 재협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