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10대와 성행위 후 폭행

2005-11-08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7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김모씨(22)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5일 새벽 3시 30분께 제주시내 모 여관에서 K양(18)에게 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성관계 뒤 K양을 폭행해 7만원을 빼앗고 '신고하면 죽인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