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철회"요구

제주ㆍ서귀포시 시장 긴급회견, 개선보다 '현행유지'로 분석

2005-11-08     고창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및 행정체제 특례법 등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9일부터 시작되는 공청회를 앞두고 제주시장과 서귀포 시장이 7일 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시ㆍ군 폐지를 반대하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또한 같은 날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특히 ‘개방정책’을 반대한다며 입법 철회에 나서겠다고 밝혀 국회 통과까지 잡음을 예고했다.

또한 김성표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 및 교육위원 일동은 지난 4일 교육위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교육위 위상’과 관련한 건의문을 국회의장 등에게 제출키로 하는 등 각계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계의 건의가 특별자치도법내의 ‘교육자캄와 연결된 것으로 ‘특별법’중의 각론이라는 평가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보다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이라고 판단되는 반면 두 시장 및 공대위의 주장을 합치면 ‘그냥 이대로 있자’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단체 및 공대위의 반발은 국무총리실의 9일 제주시, 11일 서울시, 제주도의 9일 서귀포시 등 3차례 공청회장에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 동시에 제주도가 별도로 감안중인 읍ㆍ면ㆍ동 설명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