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필요성과 과제
형평성 이유 미지원 가격경쟁력 약화
내년 예산 반영위해 정부 설득 등 최선
2019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도서 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단계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이 크다.
2016년 5월 국회의원이 된 이후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1순위 사업으로 놓고 상임위와 예결위를 넘나들며 담당 사무관부터 국장, 장관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노력해 왔으나, 결과만 놓고 볼 때 도민 여러분에게 면목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반영을 학수고대하셨던 도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
아열대성 기후를 가진 우리 제주의 월동채소, 감귤 등 대부분 농산물은 육지로 출하되어 국민 밥상에 올라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농산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비중은 일부 식량 작물 등을 제외하고 농산물 대부분이 전국생산량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채류와 과실류는 25% 내외 수준으로 전국의 최대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제주의 농산물 총생산량 149만 톤 중 도외 지역으로 93만 톤이 반출되고 이 중 95%에 해당하는 88만 톤이 해상물류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해상물류비로만 연간 740억이 소요되어 타지역 농산물과 비교 시 가격경쟁력이 약화하여 농가소득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상운송비 국가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상운송비 지원에 난색을 보여왔다.
현행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3에는 농어업인이 도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어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때는 예산이 범위에서 화물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조항이지만 해상운송비 지원의 필요성을 법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반시설인 수송·이동 수단이 열악하여 발생하는 해상물류비 지원은 다른 지역 농산물과의 공정한 가격경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 여부와 관련 국가의 판단 여지가 있는 재량이 이 아니라 국가적 의무라 생각된다. 이는 농산물가격안정에도 이바지하여 도시지역의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제주 농산물이 더욱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부담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국고보조 지원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된 물류비 지원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7년에도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예산반영이 추진된 바 있으나, 타도서 및 산간오지와의 형평성이라는 예산부처의 논리에 막혀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올해에는 부처 예산편성단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제주뿐만 아니라 타도서 지역도 포함하는 내용의 도서 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017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였던 논리를 보완하여 재추진 하였으나 결국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2019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있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1월에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회에서 예산을 신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더욱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동료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도서 지역 의원들과 협력하여 우리 농민 여러분이 해상운송비 부담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