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때 규탄 집해”
특별법 공대위 회견
2005-11-08 정흥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입법예고와 관련, “교육ㆍ의료분야 산업화 조항 전면 철회와 분야별 독소적 요소가 많은 조항에 대해 강력하게 철회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주요 대응계획으로 오는 9일 제주 공청회 장소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분야별 의견을 개진하겠다면서 11일 서울 공청회 때에도 상경단을 조직해 항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특별자치도는 추진과정과 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의 추진일정대로라면 10월14일 정부기본계획안을 확정한 후 한달 보름 남짓만에 관련법이 처리되는 셈인데 제주의 향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고작 40여일만에 결정한다면 특별한 자치라는 그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교육 산업화와 관련, “초.중등 외궉교육기관의 설립 문제는 내국인 입학 전면허용, 국내 학력 인정 등으로 귀결되면서 교육주권을 내주겠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