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단지 항소심도 ‘인허가 무효’

法 “유원지 해당 안돼…사업 인가 명백한 하자”

2018-09-05     김진규 기자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5일 원고인 예래단지 전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심 판결을 인용 "지난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의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숙박시설(콘도미니엄,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51.5%로 절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그 외의 편익시설(3.6%)이나 특수시설(2.4%)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해 독자적인 오락·휴양 목적이 아닌, 숙박시설의 편의와 효용을 높이기 위한 부대시설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중장기 체재하도록 해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개념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서귀포시가 사업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사를 투자유치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2015년 3월 원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당 토지주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실시계획인가의 무효를 제시함에 따라 사업진행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