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에 치료비 지원

2005-11-08     정맹준 기자

남제주군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확대 지원한다.
남제주군보건소는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중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포기 사례방지를 위해 '비급여' 치료비를 1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일부 부담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특히 폐암으로 확진 받은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정액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직장 및 공교가입자는 월 3만500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월4만원 이하를 부담하는 세대로 한정된다.
한편 남군은 올해 7000만원을 투자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4131명을 대상으로 암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