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감귤유통명령제 발효
비상품 감귤유통 단속 강화
2005-11-08 한경훈 기자
제주도는 지난 1일 발령된 감귤유통명령제가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통명령 내용 홍보와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ㆍ시군 및 농협, 출하연합회 등 합동단속반 6개반(12명)을 편성, 전국 39개 도매시장에 대해 오는 9일까지 유통명령 발령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또 144명, 57개반으로 도외 단속반을 구성, 교육 등을 거쳐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ㆍ단속에 나선다.
도내에서도 캡스 등을 활용한 야간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비상품감귤 시장격리로 '감귤제값받기‘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한편 노지감귤 출하 이후 5일 현재까지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단속 결과, 모두 67건의 불법출하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비상품유통이 12건, 강제착색 21건, 품질관리미이행 등 34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