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금악·상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박차

2018-09-02     진기철 기자

제주시는 한림읍 금악·상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지난달 30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황미정 판사)의 심의를 거쳐 지적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심의대상은 한림읍 금악리 1915번지와 상명리 86-2번지 일원 420필지·60만6383㎡다.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에 상정한 결과 4필지· 1329㎡가 늘어난 424필지·60만7712㎡로 경계를 결정했다. 지구 내 128필지는 면적 증·감이 발생하게 됐다.

제주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게 된다.

이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금 정산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측량해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 잡고 디지털에 의한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제주시에서는 현재 9개 지구에서 재조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갈등 해소는 물론 맹지 및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