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강도행각 선처없다

2004-06-11     김상현 기자

도박 빚과 유흥비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50대와 20대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52.서귀포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23일 오후 10시께 도박으로 진 빚 1200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박판을 함께 다니던 송모씨의 집에 침입해 송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윤모씨를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귀가중이던 여성을 폭행하고 현금 50만원 등의 들어있는 핸드백을 빼앗는 등 3회에 걸쳐 길가던 사람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현모 피고인(22.남제주군 성산읍)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 졌지만 처음부터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데다 수법이 교묘해 선처는 있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