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세상을 꿈꾸며
청렴은 예로부터 목민관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관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하게 한다는 것은 수령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정의 원천이 되고 덕행의 근본이 되며,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라고 했다. 시대를 막론하고 청렴이 강조되는 것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청렴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
공직자라면 청렴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수록 국민의 신뢰도를 기대 할 수가 없다. 1리터의 깨끗한 물에 오물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마실 수가 없듯이 99%의 공무원이 정의롭고 청렴해도 1%가 도덕적 해이에 물들면 국민들은 공무원 전체를 불신하게 된다.
또한 과거에는 청렴의 의미를 ‘검소한 것’ 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현대에서 청렴의 의미는 기본적인 도리인 절제·예절·질서 등 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 크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 또한 높아져 뇌물수수나 불법에 대한 실제 경험뿐만 아니라 언론 등을 통한 간접 경험, 대가성이 없는 알선이나 청탁, 나아가 행정 서비스의 미흡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청렴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식해 청렴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 졌다.
청렴에는 정도가 없다. 민주주의 이념 속에서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려면 청렴은 필수과제이다. 투명하지 않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공무원이 낸 정책에 국민들은 호응해 주지 않는다.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만이 부패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국민 한 사람 나아가 사회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는 결과로 이어지는 부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스스로가 절제하면서 본분에 충실하게 일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청렴이다.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청렴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