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단체신검' 폐지
내년부터 3년마다 '검진기관'서 개별검사
2005-11-07 김상현 기자
전교생이 속옷 차림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을 내년부터는 볼 수 없게 됐다.
대신 학생들은 3년에 한 번씩 인근 건강검진 기관에서 종합 검진을 받게 된다.
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폐지하고 대신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
이 규칙에 따르면 200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2곳 이상의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며 비용은 해당학교가 부담한다.
공통검진항목은 시력. 청력을 비롯해 소변검사, 비염 등 콧병검사, 아토피성피부염 등 피부병 검사, 치주질환 등 구강검사, 혈압검사 등이며, 중.고등학교 1학년생은 채혈을 통해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등을 점검하는 혈액검사와 흉부 X선 촬영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특히 여학생들이 꺼리는 가슴둘레, 앉은 키 등은 검진대상에서 제외된 채 키와 몸무게만 간단히 측정한다.
반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초등학교 2.3.5.6학년생과 중.고 2.3학년생은 해당학교가 구조화된 표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여부,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에 대한 '건강조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