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피서지 주변 불법 위생업소 4곳 적발
2018-08-26 진기철 기자
여름 휴가철을 틈타 피서지 주변에서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던 업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피서지 주변 위생업소 등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던 4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신고 영업행위 적발지역은 일반음식점은 한림읍 협재리 2곳, 무신고 숙박업은 한림읍 협재리와 구좌읍 월정리 각각 1곳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업종위반 행위,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행위, 무신고 음식·식음료 등 조리판매 행위와 더불어 불법 숙박업 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이 이루어졌다.
점검결과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2개소, 무신고 숙박업 행위 2개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자치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영업장 청결상태가 미흡한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광지 등지에서 특수효과를 노리는 일부 불법영업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