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해녀 조업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고령 감안 은퇴 수당 도입
어업 외 소득원 개발 지원

2018-08-23     김종광 기자

연 평균 8명의 해녀가 물질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의 평균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매년 물질 조업 도중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업중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9년간 해녀 조업 중 사망사고는 총 72건으로 연평균 8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70세 미만 11명(15%), 70~79세 50명(70%), 80세 이상 11명(15%) 등 전체의 85%가 70세 이상 고령의 해녀이다.

현재 도내 해녀는 3895명으로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2368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그동안 해녀협회, 어촌계장 등 현장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대부분이 고령해녀인 점을 감안해 건강 등 연로한 해녀들을 조업현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으로 ‘은퇴수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경쟁적인 조업행태 개선을 위한 해조류 공동채취·공동분배 제도 확대 시행과 조업시간 단축, 고령해녀의 어업 외 소득원 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장관리선 상시배치 운영 및 해상기상과 해녀 건강상태를 연계한 개인별 사전 경보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기상청과 협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행정지원과 대책도 중요하지만 조업현장에 있는 어업인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